15일 검찰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 의뢰한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공연법위반에 대해서만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상 위반 관련해서는 지드래곤의 노래 ‘Korean dream’과 ‘She’s gone’이라는 음악파일과 ‘Heartbreaker’라는 음반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이지, ‘지드래곤의 공연’ 자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논란이 된 ‘침대퍼포먼스’는 노래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에게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으며, 지드래곤은 출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건유예처분했다.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 대리인인 법무법인 홍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1. 사건의 발단과 경위
(1) (주)YG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양민석) 소속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2009. 8. 18. 솔로 앨범 ‘Hearbreaker’를 냈고, 위 솔로 앨범 수록곡 중 두 곡인 ‘Korean Dream’과 ‘She's Gone’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11.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했다(2009. 11. 10.부터 효력발생).
(2) 지드래곤은 자신의 솔로 앨범 수록곡을 중심으로 2009. 12. 5.과 6. 이틀간 ‘Shine a Light’라는 타이틀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였고, 위 솔로 앨범 수록곡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이른바 ‘침대 퍼포먼스’를 연기하였다.
(3) 지드래곤의 단독 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되고 나서 위 ‘침대 퍼포먼스’에 대해 일부 장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선정성’ 또는 ‘음란성’ 논란이 ‘선정적으로’ 일기 시작했고, 급기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12. 14. 지드래곤 개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2. 검찰의 판단과 ㈜YG엔터테인먼트의 입장
(1)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공연음란죄에 대한 수사 및 법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드래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공연법위반에 대해서만 입건하지 않겠다는 입건유예처분을 내렸다.
(2) 우선,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장한 청소년보호법 제17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 대여, 시청, 관람,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인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것은 ‘Korean Dream’과 ‘She's Gone’라는 음악파일과 ‘Heartbreaker’라는 음반이지 지드래곤의 공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상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여지는 전혀 없다.
(3) 다음,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바, 지드래곤의 이른바 ‘침대 퍼포먼스’ 내용은 노래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 결코 ‘음란한 행위’가 아니고, 이 점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에서 분명해 졌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검찰은 ㈜YG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출가를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고, 지드래곤은 입건유예처분하였다. 공연법은 “누구나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드래곤의 공연을 주최한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는 지드래곤의 공연을 연소자(공연법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관람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연법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바, 수사 과정 중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연소자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소위원회는 지드래곤의 공연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연소자에게 유해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던 것이다. 결국,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지드래곤 공연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는 의견을 받은 검찰은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기 때문에 공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관람시킨 주체가 아니라 공연을 실연한 자에 불과하지만, 공연법위반으로 입건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입건유예처분을 받았다.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결국,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공연음란죄, 공연법위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5)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소자 유해성을 판단하는 동안 이에 대해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어떤 내용과 근거에 의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으나,
㈜YG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지드래곤의 공연 DVD 제작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을 삭제한 것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19세 이상가 버전과 19세 이하 버전으로 구분하여 제작, 출시할 예정이었다. 누구도 전혀 생각지 못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수사의뢰하지 않은 공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다투지 않을 생각이다.
Via NEW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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